교통사고 후유증과 추나요법
교통사고 후유증에 추나요법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 후유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추나요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나요법을 적용하려는 부위가 염증 반응이 있거나 골절 또는 심한 근육 긴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먼저 치료하고 추나요법을 실시하거나 손상 부위 이외의 부위에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손상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거나 멍이 든 경우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있는 단계로 이러한 염증을 치료하고 나서 추나요법을 적용하거나 손상 부위 이외의 부위에 추나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 단순한 염좌인지, 아니면 골절을 동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골절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어도 손상 부위가 멍이 들었으면 출혈소견이 있는 것이고 붓거나 열이 나면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이므로 멍, 부종, 발열 등의 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한 후 추나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손상부위가 아닌 곳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즉 발목이 붓거나 열이 나지만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목과 허리에 추나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가 균형상태인지, 불균형 상태인지를 감별하는 것인데 불균형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개선이 더디고 회복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상부위의 치료에 너무 집중하고 척추의 불균형을 개선하지 못하면 손상부위는 다 치료되었지만 이후 다른 곳에서의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만성적 교통사고 후유증은 척추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늑골골절이 있었고 수 개월의 치료 후 늑골골절은 모두 개선되었는데 이후 목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픈 것이 개선되지 않고 환자를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것이다.
- 손상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거나 멍이 들지 않은 경우
손상 부위, 사고 당시의 충격을 받은 부위에 붓거나 열이 나거나 멍이 들지 않았어도 급성적으로 근육과 인대가 긴장되어 있으면 급하게 추나요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관상 멀쩡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한 미세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추나요법을 적용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추나요법을 적용할 때 시술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없다면 추나요법을 사고 초기부터 적용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